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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부동산 2 -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시? 복비부담은?

by lover2025 2025. 2. 25.

인테리어

 

🏠 1년 월세 계약 후 나가고 싶다면? 복비 부담 여부 총정리!

월세 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,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된다고 해서 고민되시나요? **1년만 살고 나갈 경우, 복비(중개수수료)를 내야 하는지 여부**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.

1. 1년 계약 후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이유

**주택임대차보호법**에 따라 **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.**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.

  •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**계약 만료 6개월~1개월 전까지 "나가라"고 통보하지 않으면**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.
  • 세입자는 **자동 연장 후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지만, 최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.**

2. 계약 만료 후 바로 나가면 복비를 내야 할까?

아니요! 복비를 낼 필요 없습니다.

만약 **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"계약 연장 없이 나가겠다"라고 통보**하면 추가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복비는 **새로운 세입자를 집주인이 구하는 경우** 집주인이 부담합니다.
  • 보증금은 **이사 당일 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**

📌 1년만 살고 깔끔하게 나가려면?

  1. 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**"연장 없이 이사하겠다"고 통보**
  2. ✔ 보증금 반환 일정을 집주인과 미리 조율
  3. 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도록 기다리기
  4. ✔ **복비(중개수수료) 부담 없음!** 😊

3. 자동 연장(묵시적 갱신) 후 중간에 나가면?

🔹 3개월 전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.

자동 연장이 된 경우, 세입자는 **"이사를 나가겠다"라고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**

📌 이 경우 복비 부담 여부

  •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❌ **복비 없음**
  • 세입자가 직접 구해야 한다면 ✅ **복비 부담 가능**

4. 계약 중간에 갑자기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?

만약 **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**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할 수도 있음
  •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함
  • 복비(중개수수료)는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음

📌 **계약 중간에 갑자기 나가면 세입자가 손해 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!**

5. 정리 (한눈에 보기)

상황 복비 부담 여부 필수 통보 기한
✔ 계약 만료 후 바로 나감 ❌ 복비 없음 📅 계약 만료 1개월 전
✔ 자동 연장(묵시적 갱신) 후 중간에 나감 ❌ 복비 없음 (집주인이 구하면)
✅ 복비 있음 (세입자가 직접 구하면)
📅 최소 3개월 전
✔ 계약 중간에 갑자기 나감 ✅ 복비 부담 가능 📅 가능한 한 빨리

6. 결     론

월세 계약 후 **1년만 살고 나가려면, 계약 만료 1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복비 없이 깔끔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.**

만약 **자동 연장(묵시적 갱신) 후 중간에 나가려면,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.**

📌 **가장 중요한 것은 "이사할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것"입니다!** 😊

 

전월세 계약 주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