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1년 월세 계약 후 나가고 싶다면? 복비 부담 여부 총정리!
월세 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,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된다고 해서 고민되시나요? **1년만 살고 나갈 경우, 복비(중개수수료)를 내야 하는지 여부**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.
1. 1년 계약 후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이유
**주택임대차보호법**에 따라 **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.**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.
-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**계약 만료 6개월~1개월 전까지 "나가라"고 통보하지 않으면**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.
- 세입자는 **자동 연장 후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지만, 최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.**
2. 계약 만료 후 바로 나가면 복비를 내야 할까?
❌ 아니요! 복비를 낼 필요 없습니다.
만약 **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"계약 연장 없이 나가겠다"라고 통보**하면 추가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.
- 복비는 **새로운 세입자를 집주인이 구하는 경우** 집주인이 부담합니다.
- 보증금은 **이사 당일 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**
📌 1년만 살고 깔끔하게 나가려면?
- 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**"연장 없이 이사하겠다"고 통보**
- ✔ 보증금 반환 일정을 집주인과 미리 조율
- 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도록 기다리기
- ✔ **복비(중개수수료) 부담 없음!** 😊
3. 자동 연장(묵시적 갱신) 후 중간에 나가면?
🔹 3개월 전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.
자동 연장이 된 경우, 세입자는 **"이사를 나가겠다"라고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**
📌 이 경우 복비 부담 여부
-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❌ **복비 없음**
- 세입자가 직접 구해야 한다면 ✅ **복비 부담 가능**
4. 계약 중간에 갑자기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?
만약 **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**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할 수도 있음
-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함
- 복비(중개수수료)는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음
📌 **계약 중간에 갑자기 나가면 세입자가 손해 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!**
5. 정리 (한눈에 보기)
상황 | 복비 부담 여부 | 필수 통보 기한 |
---|---|---|
✔ 계약 만료 후 바로 나감 | ❌ 복비 없음 | 📅 계약 만료 1개월 전 |
✔ 자동 연장(묵시적 갱신) 후 중간에 나감 | ❌ 복비 없음 (집주인이 구하면) ✅ 복비 있음 (세입자가 직접 구하면) |
📅 최소 3개월 전 |
✔ 계약 중간에 갑자기 나감 | ✅ 복비 부담 가능 | 📅 가능한 한 빨리 |
6. 결 론
월세 계약 후 **1년만 살고 나가려면, 계약 만료 1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복비 없이 깔끔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.**
만약 **자동 연장(묵시적 갱신) 후 중간에 나가려면,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.**
📌 **가장 중요한 것은 "이사할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것"입니다!** 😊